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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회사
설립 흐름도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인투자자금송금 →
회사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이전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2)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
:
투자자 또는 대리인
신고장소
:
외국환은행
제출서류로는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와
위임장입니다.
(3)
투자자금도입은 내·외국계
모든 은행의 외환업무 담당에서 처리가 가능
송금시 유의할 점은
①투자자의
명칭과 ②외국인
투자기업의 명칭,
③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자본금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4)
회사설립의 법원등기
(5)
사업자등록
(6)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전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
투자장소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외환은행)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로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외국환 매입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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