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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서는 외국인투자자(
개인 또는 회사)의 외국인투자회사설립 및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설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회사설립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5천만원(미화 5만불 상당)이며,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과 달리 외국회사의 한국지점
설치시는 자본금이 필요없습니다.
외국인투자회사 설립시 필요서류는 이사, 감사 중 외국인의 수와 투자자가 개인인지 외국회사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필요서류의 목록과 양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투자자(투자회사)의 이름, 주소 |
| - 이사, 감사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
| - 설립될 회사의 이름과 주소 |
설립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직접투자신고
- 외국인직접투자자금의 송금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투자자금의 계좌이체
- 외국인투자회사등록
투자자금이 입금되고 필요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면
10일 정도면 설립이 완료됩니다.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설치
외국회사의 한국지점 설치시 필요서류는 지점대표가 외국인 인지 한국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필요서류의
목록과 양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외국회사(본사)의 이름, 국적, 주소 |
| - 지점대표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
| - 설치될 한국지점의 주소 |
설치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필요)
- 지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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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필요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면
10일 정도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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